한부모가족 주거자금 소액대출 "나는 가장이다" 3차 안내 | |||||||
서울시한부모가족지원센터와 서민주택금융재단은 저소득층 한부모가족의 주거안정과 주거자금 부담 완화를 위하여 주거자금 소액대출사업(임차보증금 대출)을 시행한다. ○ 대출대상: - 만 18세(취학 시 만 22세)이하 자녀를 둔 기준 중위소득 100% 이하 한부모가족(조손가족 포함) - 수도권 1억 이하 / 광역시 8,000만원 이하 / 그 밖의 지역 7,000만원 이하 ○ 대출금액: 1세대 당 최대 5백만원, 상향 조정된 보증금 차액만큼 대출 가능 ○ 대출금리: 무이자 ○ 대출용도: 임차보증금 (생활비로 사용 불가) ○ 대출조건: 일정기한 내에 신규 또는 재계약(신·구 계약서 비교하여 상향 되어야함) ○ 상환방법: 거치기간 없이 대출 받은 다음 달부터 최장 60개월 분할 상환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고 부탁드립니다.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