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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알려드립니다] 한부모가족 정보제공 [청소년한부모 아동양육 및 자립지원]
  • 작성자 : 한부모일반관리자
  • 작성일 : 2023-09-13
  • 조회 : 987
[ 청소년한부모 아동양육 및 자립지원 ]

만 24세 이하 청소년한부모가 자녀 양육과 학업·취업을 병행할 수 있도록 돕고 안정된 자립기반을 형성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.


○ 지원대상

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90% 이하이면서 모 또는 부의 나이가 만 24세 이하청소년한부모


선정기준

(단위 : 원)

급여2인3인4인5인6인
2023년 기준 중위소득3,455,1554,434,8165,400,9646,330,6887,227,981

기준 중위소득 65%

(한부모가족지원법상 복지급여 지급기준)

2,246,5012,882,6303,510,6274,114,9474,698,188

기준 중위소득 72%

(한부모가족지원법상 한부모가족증명서 발급기준)

2,488,4323,193,0683,888,6944,558,0955,204,146

기준 중위소득 90%

(서울형 아동양육비 지급기준)

3,110,5393,991,3344,860,8685,697,6196,505,183


지원내용

1) 아동양육비 : 만 18세 미만의 자녀에게 아동양육비 지원

2) 자립촉진수당 : 청소년한부모가 신청일 기준 최근 1년 내 본인의 학업(초·중·고·대학교·대학원 등 학교 재학, 검정고시학습, 비인가 대안학교 학습)·직업훈련·취업활동을 통해 자립활동에 참여한 실적이 있는 경우

3) 검정고시 등 학습지원 : 청소년한부모가 검정고시를 준비하는 경우 학원비·교재비·학용품비 등을 지원하고, 중·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경우 교통비·교복구입비 지원

지원대상지원내용

아동양육비

(한부모가족지원법상 대상자)

서울형 아동양육비

(서울시 추가 지원)

자립촉진수당

검정고시학습비

중위소득 65% 이하

청소년 한부모

월 35만원 월 20만원 월 10만원연 154만원 이내

중위소득 65% 초과 90% 이하

청소년한부모

- 월 20만원 월 10만원

연 154만원 이내


신청방법

가구주의 주민등록 소재지 관할 동 주민센터 및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신청 가능

[미혼모·부자 및 청소년한부모 지원기관]

(서울) 미혼모·부자 및 청소년한부모 자립지원패키지 사업수행기관

사업수행기관

주 소

전화번호

서울시한부모가족지원센터

서울시 동작구 현충로 75, 4층

02-861-3020

한국한부모가족복지상담소

서울시 중구 서소문로 8, 201호

02-704-4750


어떤 일을 하나요?

가. 상담을 통한 미혼모·부자 및 청소년한부모 정서지원

나. 출산 및 양육 시 위기지원 (미취학자녀를 양육하는 중위소득 72%이하 미혼모·부 및 청소년한부모 가구)

- 병원비, 아동 양육용품 등 연간 100만원 이하 지원 (자녀가 2명 이상일 경우 최대 200만원 지원)

다. 친자검사비 지원

-아동양육에 대한 책임의식 강화를 위해 친자검사비 지원

라. 교육·문화 체험 프로그램

-임신·출산, 자녀양육 등과 관련된 생활주기별 정보 및 서비스를 제공

마. 자조모임 운영 지원

-자립 경험의 발전적 논의가 가능한 자조모임 운영 지원

바. 자원연계 및 제공

-온·오프라인상의 정보제공 및 관련 기관 연계 지원

사. 청소년한부모 멘토링

-직접 방문하여 개별상담 진행, 정부서비스 연계 시 신청 동행 등 멘토링 서비스 제공


이용방법

구분

서울시한부모가족지원센터

한국한부모가족복지상담소

전화상담

☎02-861-3020

☎02-704-4750

온라인상담

홈페이지 온라인 상담실

http://www.seoulhanbumo.or.kr/

홈페이지

http://aeranwon.org/center/s01.html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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